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입력 2022.05.27 (19:49)
수정 2022.05.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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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후보는 양산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2곳을 지인의 명의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양산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2곳을 지인의 명의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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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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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19:49:41
- 수정2022-05-27 20:02:47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후보는 양산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2곳을 지인의 명의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양산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2곳을 지인의 명의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되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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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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