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퇴폐 마사지·피부미용업소 특별단속
입력 2022.05.27 (19:54)
수정 2022.05.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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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오는 30일부터 6주 동안 마사지와 피부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퇴폐·무자격 영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퇴폐·무자격 영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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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불법 퇴폐 마사지·피부미용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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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19:54:39
- 수정2022-05-27 19:56:15
전라북도가 오는 30일부터 6주 동안 마사지와 피부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퇴폐·무자격 영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퇴폐·무자격 영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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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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