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09:32)
수정 2022.05.30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 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 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오늘부터 지급
-
- 입력 2022-05-30 09:32:18
- 수정2022-05-30 09:37:14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 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 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