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 사전투표 촬영 경찰 고발

입력 2022.05.30 (11:19) 수정 202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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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전투표를 촬영한 유권자가 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7일 서귀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A 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 안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450여 명이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이를 게시한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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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11:19:33
    • 수정2022-05-30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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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전투표를 촬영한 유권자가 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7일 서귀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A 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 안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450여 명이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이를 게시한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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