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에서 거소투표용지 대리 투표 의혹 신고…경찰 수사

입력 2022.05.30 (19:48) 수정 2022.05.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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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에서 한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지역 주민 A 씨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신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지난 26일과 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에 사는 A 씨에게 배송된 거소투표용지를 이 마을 이장 B씨가 가져가 대신 투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거소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모두 4천9백88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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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19:48:26
    • 수정2022-05-30 20:40:30
    선거 뉴스
전북 무주군에서 한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지역 주민 A 씨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신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지난 26일과 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에 사는 A 씨에게 배송된 거소투표용지를 이 마을 이장 B씨가 가져가 대신 투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거소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모두 4천9백88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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