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2만여 명 예상
입력 2022.05.31 (10:17)
수정 2022.05.31 (1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이 2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전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2만여 명 예상
-
- 입력 2022-05-31 10:17:34
- 수정2022-05-31 11:36:35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이 2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천 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됐습니다.
-
-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김해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