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모임’ 등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입력 2022.05.31 (22:06) 수정 2022.05.31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명의 모임을 열고,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운동 모임’ 등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 입력 2022-05-31 22:06:08
    • 수정2022-05-31 22:14:14
    뉴스9(창원)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명의 모임을 열고,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