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모임’ 등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입력 2022.05.31 (22:06)
수정 2022.05.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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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명의 모임을 열고,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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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모임’ 등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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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1 22:06:08
- 수정2022-05-31 22:14:14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명의 모임을 열고,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33건을 적발해 36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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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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