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 처리 연기

입력 2004.02.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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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와 친일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용도 대폭 축소, 완화됐다고 합니다.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진상 규명 법안에는 항일부대토벌을 지시했거나 항일단체 활동 방해, 독립운동가 학대,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징병, 징용을 선전, 선동했거나 문화기관 등을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법안에서 특위활동 시한이 3년으로 축소됐고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친일 행위도 제외됐습니다.
무더기 법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친일 군인들의 계급 한계 여부를 놓고서는 일본군 중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비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누가 그랬는지 말하라니까...
⊙기자: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만신창이를 만든 법을 표결에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법정신을 살려서 올바른 국회상을 만드는 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에 올려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법안 처리도 미루어서 보수층을 의식한 법안처리 고의 지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16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에도 처리 안 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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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 처리 연기
    • 입력 2004-02-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제와 친일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용도 대폭 축소, 완화됐다고 합니다.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진상 규명 법안에는 항일부대토벌을 지시했거나 항일단체 활동 방해, 독립운동가 학대,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징병, 징용을 선전, 선동했거나 문화기관 등을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법안에서 특위활동 시한이 3년으로 축소됐고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친일 행위도 제외됐습니다. 무더기 법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친일 군인들의 계급 한계 여부를 놓고서는 일본군 중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비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누가 그랬는지 말하라니까... ⊙기자: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만신창이를 만든 법을 표결에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법정신을 살려서 올바른 국회상을 만드는 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에 올려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법안 처리도 미루어서 보수층을 의식한 법안처리 고의 지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16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에도 처리 안 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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