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05 (21:46) 수정 2022.06.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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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집회와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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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6-05 21:46:42
    • 수정2022-06-05 21:48:50
    뉴스9(전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집회와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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