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05 (21:46)
수정 2022.06.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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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집회와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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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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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5 21:46:42
- 수정2022-06-05 21:48:5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집회와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음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위를 지속하면 국민의 인격권과 일상생활이 침해받는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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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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