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임 강요·폭행한 해병 전역자 집행유예
입력 2022.06.07 (10:00)
수정 2022.06.07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후임 강요·폭행한 해병 전역자 집행유예
-
- 입력 2022-06-07 10:00:38
- 수정2022-06-07 10:34:02

춘천지방법원은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