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임 강요·폭행한 해병 전역자 집행유예

입력 2022.06.07 (10:00) 수정 2022.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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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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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후임 강요·폭행한 해병 전역자 집행유예
    • 입력 2022-06-07 10:00:38
    • 수정2022-06-07 10:34:02
    930뉴스(강릉)
춘천지방법원은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휴가 복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머문 임시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들에게 자신을 웃겨보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을 너비 30㎝ 철제 관품함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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