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2.06.08 (08:10)
수정 2022.06.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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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기업에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1인 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1인 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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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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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8 08:10:42
- 수정2022-06-08 08:42:56
울산지방법원은 대기업에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1인 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1인 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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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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