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26건…2명은 당선
입력 2022.06.09 (08:04)
수정 2022.06.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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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역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가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가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등 고발이 9건이며 벽보 훼손과 명함살포 등 경찰 수사의뢰가 3건, 위반내용이 경미해 경고조치한 사례가 14건입니다.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사법저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가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등 고발이 9건이며 벽보 훼손과 명함살포 등 경찰 수사의뢰가 3건, 위반내용이 경미해 경고조치한 사례가 14건입니다.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사법저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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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26건…2명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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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08:04:20
- 수정2022-06-09 08:51:12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역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가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가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등 고발이 9건이며 벽보 훼손과 명함살포 등 경찰 수사의뢰가 3건, 위반내용이 경미해 경고조치한 사례가 14건입니다.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사법저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가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등 고발이 9건이며 벽보 훼손과 명함살포 등 경찰 수사의뢰가 3건, 위반내용이 경미해 경고조치한 사례가 14건입니다.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은 사법저리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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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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