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격려금 회사도 책임져야”

입력 2022.06.09 (08:04) 수정 2023.09.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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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현대차 퇴직자 830여 명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들을 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퇴직자들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년 퇴직을 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노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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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격려금 회사도 책임져야”
    • 입력 2022-06-09 08:04:20
    • 수정2023-09-18 04:59:17
    뉴스광장(울산)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현대차 퇴직자 830여 명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들을 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퇴직자들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년 퇴직을 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노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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