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망사고 하청업체·대표 벌금형
입력 2022.06.09 (08:12)
수정 2022.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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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작업 관리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원료 이송설비 정비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8월 포항제철소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다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작업 관리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원료 이송설비 정비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8월 포항제철소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다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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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망사고 하청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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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08:12:44
- 수정2022-06-09 09:29: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작업 관리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원료 이송설비 정비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8월 포항제철소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다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작업 관리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원료 이송설비 정비업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8월 포항제철소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다 사고가 나면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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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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