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폭력 집회 혐의 노조 전 간부들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2.06.10 (23:32) 수정 2022.06.11 (0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장인 A씨와 전 조직부장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重 폭력 집회 혐의 노조 전 간부들 항소심 징역형
    • 입력 2022-06-10 23:32:49
    • 수정2022-06-11 00:02:26
    뉴스9(울산)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장인 A씨와 전 조직부장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