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5명에게 흉기 난동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2.06.13 (08:00)
수정 2022.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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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인 등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외에 동석자 4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이들로 피고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외에 동석자 4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이들로 피고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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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등 5명에게 흉기 난동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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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08:00:18
- 수정2022-06-13 09:02:01
창원지법은 지인 등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외에 동석자 4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이들로 피고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외에 동석자 4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이들로 피고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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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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