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임대차 3법 시행 2년…국토부, 곧 보완대책 발표

입력 2022.06.14 (18:05) 수정 2022.06.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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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두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요,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8월이 되면 전셋값이 급등할 거란 주장이 계속 나왔잖아요.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취재진이 서울 시내 부동산을 돌아봤는데요.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한 달 전보다 전세 매물은 24% 늘었습니다.

[공인중계사 : "계약이 바로바로 안 되고 있고요. 급하니까 전세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3% 정도 늘었고, 가격은 매주 변동이 없는 보합세이거나 0.01%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까진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다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6천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은 시세에 맞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셋값 올라서 세입자 보호는커녕 부담만 커졌다고 주장하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맞긴 한가요?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20년부터 많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변동도 함께 보시면요.

집값은 이미 2018년부터 오름세였거든요.

집값이 껑충 뛰면서 전셋값도 뒤따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도 말들이 많죠,

세입자가 원하면, 길게는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많지 않다고요?

[기자]

네, 임대차 계약 신고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3월까지 통계인데요.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20% 정도고,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세입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셈입니다.

물론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더 살고 싶어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도 많아졌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뒤늦게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OO/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집주인도, 세입자도 만족하지 못하다보니 보완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에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구도 등을 고려하면 전면 개편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길게는 5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걸 완화하면 전월세매물 총량이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아파트나 인기 지역은 숨통이 틜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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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4 18:05:55
    • 수정2022-06-14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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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두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요,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8월이 되면 전셋값이 급등할 거란 주장이 계속 나왔잖아요.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취재진이 서울 시내 부동산을 돌아봤는데요.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한 달 전보다 전세 매물은 24% 늘었습니다.

[공인중계사 : "계약이 바로바로 안 되고 있고요. 급하니까 전세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3% 정도 늘었고, 가격은 매주 변동이 없는 보합세이거나 0.01%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까진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다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6천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은 시세에 맞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셋값 올라서 세입자 보호는커녕 부담만 커졌다고 주장하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맞긴 한가요?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20년부터 많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변동도 함께 보시면요.

집값은 이미 2018년부터 오름세였거든요.

집값이 껑충 뛰면서 전셋값도 뒤따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도 말들이 많죠,

세입자가 원하면, 길게는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많지 않다고요?

[기자]

네, 임대차 계약 신고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3월까지 통계인데요.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20% 정도고,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세입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셈입니다.

물론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더 살고 싶어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도 많아졌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뒤늦게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OO/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집주인도, 세입자도 만족하지 못하다보니 보완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에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구도 등을 고려하면 전면 개편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길게는 5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걸 완화하면 전월세매물 총량이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아파트나 인기 지역은 숨통이 틜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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