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의무교육 다음 달부터 강화
입력 2022.06.16 (08:12)
수정 2022.06.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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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시 받아야 하는 운전자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으로 지금보다 2~3배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으로 지금보다 2~3배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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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다음 달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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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08:12:32
- 수정2022-06-16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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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시 받아야 하는 운전자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으로 지금보다 2~3배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으로 지금보다 2~3배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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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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