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전투자 미이행 기업 규제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2.06.16 (10:13)
수정 2022.06.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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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노후 산업단지 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 투자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 투자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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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안전투자 미이행 기업 규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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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10:13:38
- 수정2022-06-16 10:22:14
울산시의회는 노후 산업단지 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 투자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 투자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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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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