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관’ 모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입력 2022.06.16 (21:56) 수정 2022.06.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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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뭉치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모 장수군수 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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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보관’ 모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 입력 2022-06-16 21:56:58
    • 수정2022-06-16 22:07:10
    뉴스9(전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뭉치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모 장수군수 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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