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관’ 모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입력 2022.06.16 (21:56)
수정 2022.06.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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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뭉치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모 장수군수 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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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보관’ 모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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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21:56:58
- 수정2022-06-16 22:07:10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뭉치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모 장수군수 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현금 5천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군수 후보 측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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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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