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공조계통 설계 변경 허가
입력 2022.06.16 (23:39)
수정 2022.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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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59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한수원의 신청을 심사했으며,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한수원의 신청을 심사했으며,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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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공조계통 설계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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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6 23:39:23
- 수정2022-06-17 00:10:1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59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한수원의 신청을 심사했으며,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한수원의 신청을 심사했으며,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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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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