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군 경계시설 촬영 군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2.06.18 (21:42)
수정 2022.06.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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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군 경계시설을 촬영해 징계를 받은 군무원 A 씨가 자신의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8월, 군부대 울타리와 위병소의 부대 CCTV 녹화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서, "군 보안 규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경계시설은 민간 지역에 접해 있어 보안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8월, 군부대 울타리와 위병소의 부대 CCTV 녹화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서, "군 보안 규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경계시설은 민간 지역에 접해 있어 보안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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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군 경계시설 촬영 군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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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42:24
- 수정2022-06-18 21:55:19
청주지방법원은 군 경계시설을 촬영해 징계를 받은 군무원 A 씨가 자신의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8월, 군부대 울타리와 위병소의 부대 CCTV 녹화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서, "군 보안 규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경계시설은 민간 지역에 접해 있어 보안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8월, 군부대 울타리와 위병소의 부대 CCTV 녹화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서, "군 보안 규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경계시설은 민간 지역에 접해 있어 보안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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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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