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학교 직원 실형
입력 2022.06.18 (21:57)
수정 2022.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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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새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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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학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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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57:32
- 수정2022-06-19 10:49:02
창원지법은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새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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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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