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중앙신협·임원 4명 징계
입력 2022.06.18 (21:58)
수정 2022.06.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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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임원 4명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입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임원 4명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입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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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경남중앙신협·임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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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8 21:58:22
- 수정2022-06-18 22:00:37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임원 4명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입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과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임원 4명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입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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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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