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6.21 (08:19)
수정 2022.06.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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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공용 충전 시설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를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등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를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등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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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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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1 08:19:58
- 수정2022-06-21 08:57:53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공용 충전 시설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를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등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를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등 일정 시간 이상 충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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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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