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2.06.22 (19:26)
수정 2022.06.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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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7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8개월째인 지난 1월 남편이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판 20대도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8개월째인 지난 1월 남편이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판 20대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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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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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9:26:10
- 수정2022-06-22 19:55:27
전주지방법원은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7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8개월째인 지난 1월 남편이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판 20대도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 8개월째인 지난 1월 남편이 불법으로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판 20대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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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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