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22.06.24 (21:20)
수정 2022.06.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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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 또 업무용 렌터카 도색과 매입 등에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 또 업무용 렌터카 도색과 매입 등에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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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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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24 22:12:32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 또 업무용 렌터카 도색과 매입 등에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 또 업무용 렌터카 도색과 매입 등에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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