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80대 어머니 집 불지른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2.06.27 (21:51)
수정 2022.06.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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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툼 끝에 함께 사는 80대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아들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여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질러 3천 5백만원대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여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질러 3천 5백만원대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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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문제로 80대 어머니 집 불지른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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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21:51:39
- 수정2022-06-27 21:56:2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툼 끝에 함께 사는 80대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아들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여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질러 3천 5백만원대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여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질러 3천 5백만원대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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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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