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47억 달러 소송 절차종료…조만간 선고
입력 2022.06.30 (07:27)
수정 2022.06.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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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우리돈 6조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의 중재절차가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절차 종료 이후 12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KBS 취재결과 조만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와 한국정부간 투자분쟁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가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판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는 주장입니다.
이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47억달러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2013년 9월이어서 이후 약 10년 간의 이자를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익시드 규정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판정부가 이미 판정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판정부는 양측에 판정문을 쓰고 있다며 연내 판정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정문 작성에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아마 판정문을 써놓고 절차 종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절차 종료 후 1,2 주 안에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민들 앞에서 당신 왜 그랬소! 라는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반드시 모셔서 왜 그랬소라고 물어봐야할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부 역시 절차종료를 알리고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우리돈 6조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의 중재절차가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절차 종료 이후 12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KBS 취재결과 조만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와 한국정부간 투자분쟁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가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판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는 주장입니다.
이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47억달러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2013년 9월이어서 이후 약 10년 간의 이자를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익시드 규정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판정부가 이미 판정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판정부는 양측에 판정문을 쓰고 있다며 연내 판정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정문 작성에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아마 판정문을 써놓고 절차 종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절차 종료 후 1,2 주 안에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민들 앞에서 당신 왜 그랬소! 라는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반드시 모셔서 왜 그랬소라고 물어봐야할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부 역시 절차종료를 알리고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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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우리돈 6조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의 중재절차가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절차 종료 이후 12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KBS 취재결과 조만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와 한국정부간 투자분쟁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가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판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는 주장입니다.
이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47억달러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2013년 9월이어서 이후 약 10년 간의 이자를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익시드 규정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판정부가 이미 판정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판정부는 양측에 판정문을 쓰고 있다며 연내 판정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정문 작성에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아마 판정문을 써놓고 절차 종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절차 종료 후 1,2 주 안에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민들 앞에서 당신 왜 그랬소! 라는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반드시 모셔서 왜 그랬소라고 물어봐야할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부 역시 절차종료를 알리고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우리돈 6조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의 중재절차가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절차 종료 이후 12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KBS 취재결과 조만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와 한국정부간 투자분쟁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가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판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는 주장입니다.
이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47억달러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2013년 9월이어서 이후 약 10년 간의 이자를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익시드 규정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판정부가 이미 판정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판정부는 양측에 판정문을 쓰고 있다며 연내 판정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정문 작성에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아마 판정문을 써놓고 절차 종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절차 종료 후 1,2 주 안에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민들 앞에서 당신 왜 그랬소! 라는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반드시 모셔서 왜 그랬소라고 물어봐야할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부 역시 절차종료를 알리고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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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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