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기체험학습 땐 담임 주1회 확인” 권고
입력 2022.07.01 (10:57)
수정 2022.07.01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체험학습을 신청한 조 양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체험학습 기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듭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장기체험학습 땐 담임 주1회 확인” 권고
-
- 입력 2022-07-01 10:57:43
- 수정2022-07-01 11:45:43
장기체험학습을 신청한 조 양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체험학습 기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듭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
-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김해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