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1.8% 찬성으로 파업 가결
입력 2022.07.02 (23:16)
수정 2022.07.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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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대비 71.8%인 3만 3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오는 4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대비 71.8%인 3만 3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오는 4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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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71.8% 찬성으로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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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2 23:16:41
- 수정2022-07-02 23:23:30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대비 71.8%인 3만 3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오는 4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대비 71.8%인 3만 3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오는 4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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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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