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2.07.03 (21:41)
수정 2022.07.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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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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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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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3 21:41:22
- 수정2022-07-03 21:51:27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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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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