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열사병 추정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2.07.05 (19:13) 수정 2022.07.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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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창녕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난 40대 노동자의 열사병 추정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CCTV를 통해 숨진 노동자의 작업 형태와 동선을 분석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저녁 창녕의 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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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열사병 추정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 입력 2022-07-05 19:13:45
    • 수정2022-07-05 19:19:39
    뉴스7(창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창녕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난 40대 노동자의 열사병 추정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CCTV를 통해 숨진 노동자의 작업 형태와 동선을 분석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저녁 창녕의 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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