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차주가 보험 손해

입력 2004.03.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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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 이용하는 분들, 보험관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차 주인의 보험에서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인 김종우 씨는 지난달 25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대리운전사가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이 다친 것입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합의금은 김 씨의 보험으로 물어줘야했습니다.
⊙김종우(회사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제 보험은 보험대로 수가가 올라가고...
⊙기자: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현행 보험 약관상 차주인의 책임보험에서 일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차주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차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은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나재용(보험사 보험업무기획팀 과장): 대리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을 하신 분도 일정 부분 그런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대리운전 보험료를 올려 보장범위를 넓힐 형편도 못됩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박종화(대한손보협회 홍보팀장):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들이 좀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대리운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보험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도 허술합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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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사고, 차주가 보험 손해
    • 입력 2004-03-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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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 이용하는 분들, 보험관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차 주인의 보험에서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인 김종우 씨는 지난달 25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대리운전사가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이 다친 것입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합의금은 김 씨의 보험으로 물어줘야했습니다. ⊙김종우(회사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제 보험은 보험대로 수가가 올라가고... ⊙기자: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현행 보험 약관상 차주인의 책임보험에서 일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차주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차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은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나재용(보험사 보험업무기획팀 과장): 대리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을 하신 분도 일정 부분 그런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대리운전 보험료를 올려 보장범위를 넓힐 형편도 못됩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박종화(대한손보협회 홍보팀장):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들이 좀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대리운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보험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도 허술합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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