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동행’…“국기 문란”vs“문제 없어”

입력 2022.07.06 (19:10) 수정 2022.07.06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동행해 일정을 수행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민간인도 동행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동행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해 일정 기획과 지원을 했지만,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비선 의혹', '국기 문란'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오섭/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1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합니까."]

또 일정 기획에 참여한건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란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권 원내대표는 또 공무에 도움이 되고 지원했다면 '특별 수행원'이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에 항공편과 숙소 등이 지원된 것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이었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동행’…“국기 문란”vs“문제 없어”
    • 입력 2022-07-06 19:10:44
    • 수정2022-07-06 20:11:49
    뉴스7(전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동행해 일정을 수행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민간인도 동행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동행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해 일정 기획과 지원을 했지만,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비선 의혹', '국기 문란'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오섭/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1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합니까."]

또 일정 기획에 참여한건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란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권 원내대표는 또 공무에 도움이 되고 지원했다면 '특별 수행원'이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에 항공편과 숙소 등이 지원된 것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이었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