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도소 내 살인 혐의’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2.07.06 (20:14)
수정 2022.07.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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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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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교도소 내 살인 혐의’ 2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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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6 20:14:01
- 수정2022-07-06 20:22:47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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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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