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도소 내 살인 혐의’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2.07.06 (20:14) 수정 2022.07.06 (2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교도소 내 살인 혐의’ 20대에 사형 구형
    • 입력 2022-07-06 20:14:01
    • 수정2022-07-06 20:22:47
    뉴스7(대전)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정도 함께 가학적인 폭력을 가했고 호흡과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