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널목 일시 정지 강화’ 법 개정 홍보

입력 2022.07.07 (08:07) 수정 2022.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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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는 모든 건널목에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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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널목 일시 정지 강화’ 법 개정 홍보
    • 입력 2022-07-07 08:07:14
    • 수정2022-07-07 08:31:39
    뉴스광장(부산)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건널목에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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