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입력 2022.07.07 (08:06)
수정 2022.07.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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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게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게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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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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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08:06:26
- 수정2022-07-07 08:53:27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게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게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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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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