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조사
입력 2022.07.07 (22:05)
수정 2022.07.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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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창원의 제조업 공장에서 난 4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직물제조업 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가 철골 빔을 운반하던 2.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어제(6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직물제조업 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가 철골 빔을 운반하던 2.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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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창원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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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22:05:57
- 수정2022-07-07 22:15:49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창원의 제조업 공장에서 난 4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직물제조업 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가 철골 빔을 운반하던 2.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어제(6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직물제조업 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가 철골 빔을 운반하던 2.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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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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