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 합천문화원장 징역 4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2.07.07 (22:06)
수정 2022.07.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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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합천문화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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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전 합천문화원장 징역 4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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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22:06:36
- 수정2022-07-07 22:07:38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합천문화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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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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