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순천 선암사, 태고종 소유 인정”

입력 2022.07.08 (21:52) 수정 2022.07.08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은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낸 사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조계종 측에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고종이 조계종 창단 전부터 선암사에서 불교 의식을 해왔고, 과거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를 봤을 때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태고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고법 “순천 선암사, 태고종 소유 인정”
    • 입력 2022-07-08 21:52:39
    • 수정2022-07-08 22:04:00
    뉴스9(광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은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낸 사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조계종 측에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고종이 조계종 창단 전부터 선암사에서 불교 의식을 해왔고, 과거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를 봤을 때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태고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