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국내 반입 도운 태국인 징역 6년
입력 2022.07.09 (21:40)
수정 2022.07.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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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수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돕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4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라오스로부터 필로폰 1.9kg 5억 8천만 원 상당을 충북의 한 공장에서 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은 공항 세관 검사에서 발각돼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라오스로부터 필로폰 1.9kg 5억 8천만 원 상당을 충북의 한 공장에서 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은 공항 세관 검사에서 발각돼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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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국내 반입 도운 태국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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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9 21:40:23
- 수정2022-07-09 21:50:38
청주지방법원은 수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돕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4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라오스로부터 필로폰 1.9kg 5억 8천만 원 상당을 충북의 한 공장에서 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은 공항 세관 검사에서 발각돼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라오스로부터 필로폰 1.9kg 5억 8천만 원 상당을 충북의 한 공장에서 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은 공항 세관 검사에서 발각돼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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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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