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보상”…전주시, 보상제 실시

입력 2022.07.10 (21:38) 수정 2022.07.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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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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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보상”…전주시, 보상제 실시
    • 입력 2022-07-10 21:38:31
    • 수정2022-07-10 21:47:49
    뉴스9(전주)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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