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시키고 보조금 편취’ 학교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2.07.11 (08:02) 수정 2022.07.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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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 동안 행정실 직원 B씨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보내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도록 하면서, B씨가 행정실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2억9천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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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일 시키고 보조금 편취’ 학교 이사장 집행유예
    • 입력 2022-07-11 08:02:49
    • 수정2022-07-11 09:04:58
    뉴스광장(광주)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 동안 행정실 직원 B씨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보내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도록 하면서, B씨가 행정실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2억9천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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