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사업자 ‘유충 확인 의무화’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2.07.11 (21:46)
수정 2022.07.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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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업자가 유충 유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를 보면, 수도 사업자는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를 보면, 수도 사업자는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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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사업자 ‘유충 확인 의무화’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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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21:46:57
- 수정2022-07-11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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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업자가 유충 유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를 보면, 수도 사업자는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를 보면, 수도 사업자는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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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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