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21일 개정안 발표

입력 2022.07.13 (06:41) 수정 2022.07.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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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입니다.

평소 영화 관람료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식 만나보시죠.

이르면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영화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책을 사거나 박물관, 미술관에 가는 등 문화 생활로 지출한 비용에 혜택을 주는 제돈데요.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싼 물가 탓에 위축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극장가와 영화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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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3 06:41:02
    • 수정2022-07-13 06:48:44
    뉴스광장 1부
문화광장입니다.

평소 영화 관람료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식 만나보시죠.

이르면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영화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책을 사거나 박물관, 미술관에 가는 등 문화 생활로 지출한 비용에 혜택을 주는 제돈데요.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싼 물가 탓에 위축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극장가와 영화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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