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폐기물 무단 투기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7.13 (08:33) 수정 2022.07.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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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8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지인 부탁을 받고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52톤을 처리장인 아닌 포항 남구 일원 토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와 함께 2021년 5월 경주의 알루미늄 분진 100톤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포항 남구의 한 공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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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 폐기물 무단 투기 2명 집행유예
    • 입력 2022-07-13 08:33:55
    • 수정2022-07-13 08:44:4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8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지인 부탁을 받고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52톤을 처리장인 아닌 포항 남구 일원 토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와 함께 2021년 5월 경주의 알루미늄 분진 100톤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포항 남구의 한 공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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