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5백만 원 배상 확정

입력 2022.07.15 (07:47) 수정 2022.07.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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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강 시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강기정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설을 말하면서 강 시장을 출처로 지목했으며, 지난해 11월 강 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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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5백만 원 배상 확정
    • 입력 2022-07-15 07:47:47
    • 수정2022-07-15 09:02:16
    뉴스광장(광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강 시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강기정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설을 말하면서 강 시장을 출처로 지목했으며, 지난해 11월 강 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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