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2.07.15 (08:49) 수정 2022.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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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 명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어제(14일) 노근리 사건 유가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노근리 사건 당시 피란민에 대한 미군의 사격 결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책임도 있다며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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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근리 사건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입력 2022-07-15 08:49:50
    • 수정2022-07-15 08:54:19
    뉴스광장(청주)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 명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어제(14일) 노근리 사건 유가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노근리 사건 당시 피란민에 대한 미군의 사격 결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책임도 있다며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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