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허위 소견서 작성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2.07.17 (21:31)
수정 2022.07.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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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괴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임의로 환자의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허위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송된 음성과 수도권 병원에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괴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임의로 환자의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허위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송된 음성과 수도권 병원에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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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허위 소견서 작성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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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7 21:31:30
- 수정2022-07-17 21:33:21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괴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임의로 환자의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허위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송된 음성과 수도권 병원에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괴산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임의로 환자의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허위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송된 음성과 수도권 병원에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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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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